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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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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하자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빠르게 분쟁을 해결해야

2023.11.03 조회수 4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인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20만 1,287건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형별로 살펴보자면 무허가, 무신고 건축물이 17만 5,458건으로 87%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는데요.

 

이 외에도 용도변경, 대수선 등의 유형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이며, 다음으로 서울, 부산 등이 차지했는데요.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은 추후 대형 인명피해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건축물의 경우 하자가 쉽게 발견될 수 있는데요.

 

최근 대기업 건설사의 철근 누락 문제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법 및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하자전문변호사와 같은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자보수건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하자 보수 책임이 있는데요.

 

주택의 하자를 발견하면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시공업체나 보수업체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민법에 의거하여 규정되어 있는데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의 경우에는 5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사업주체가 분양한 공동주택은 민법의 규정과 상관없이 전유부분이라면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정해지는데요.

 

공용부분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주요 구조부인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 따라 각각 정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자의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이 원인을 근거로 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자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하자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자보수가 늦어진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야

 

분명히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의 원인을 밝혀내 보니 시공사 등의 책임이 맞을 경우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수두룩하지요.

 

이렇게 하자보수가 늦어지게 된다면 그 피해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추후 인명피해로도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만약 하자보수가 늦어져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며,

 

얼만큼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하고 산정해 내야만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매우 어려운 절차 중 하나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하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피해회복을 위해서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하자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자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기에

 

하자로 인한 분쟁은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자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와 하자의 규모, 그리고 피해금액까지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하자 관련 분쟁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도 있을 수 있지만 신축 아파트라면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단체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길 원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는 것을 원하실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하자 관련 분쟁은 셀프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하자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하자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건축하자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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