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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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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납품대금 체불로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2023.11.03 조회수 72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납품이란 구매 요구된 물품을 인수시키기 위해 계약업자가 계약서상 명시된 검사 일지 및 장소에 해당 물품을 도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납품은 납품 대상지에 따라 지역도, 부대도, 공자도 등으로 구분되지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건이나 작업된 결과물을 생산자나 제작 프로덕션에서 주문자나 요구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제품을 출하하여 고객에게 인도된다면 거래명세표에 인수자 서명이 완료되는 과정이 바로 납품과정이지요.

 

다만 이와 같은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있습니다.

 

바로 마땅히 지급해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인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납품대금 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한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온 분쟁이며, 그 분쟁에 놓인 금액 또한 상당하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도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인 납품대금 연동제입니다.

 

만약 이 제도를 어기게 된다면 과태료 약 5000만원이 부과되지요.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인데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자재값 상승으로 하도급 업체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중기업계 호소에 공감을 나타내며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당선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연동제에 대한 비판 의견을 의식해 연동제 ‘법제화’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대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검토’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지요.

 

어제 중기부와 공정위는 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제도가 어느 한쪽이 유리하도록 만들지 않고 협력사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수탁 및 위탁기업 간 단가 협의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죠.

 

하지만 아직 이 제도가 정확히 도입된 것은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대금 체불에 의한 분쟁 해결은 현재까지도 민사소송과 같은 절차가 확실합니다.

 

만약 대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멸시효부터

확인해 보아야

 

납품한 물건에 대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한마디로 3년 안에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보통 물건을 납품하기로 했다면 이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실 텐데요.

 

이 계약서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납품대금청구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받지 못한 거래 대금이 있을 때 이를 거래처에 지급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는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내에는 품명, 계약금액, 급회납품액, 선금공제액, 유보금, 청구금액,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이 기재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청구서를 발송해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외에 시도해볼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대금 회수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지급명령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확실한 방법인 민사소송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금회수를 원하신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대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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