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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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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계약금반환청구소송 회수를 위한 확실한 방법이기에

2023.11.03 조회수 39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임대차계약 이외에도 다양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살펴본다면 헬스장과 같은 운동 시설 정기 이용을 위한 계약이나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 플랫폼에서 서비스 정기 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지불할 수도 있지요.

 

요새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웨딩홀 계약금 분쟁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는 계약금이 오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 또한 다양하고, 계약금 환불 조건의 경우도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약금과 관련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약금의 성질부터

먼저 파악해야

 

계약금이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합니다.

 

이 계약금은 또다른 말로 내입금, 선금, 착수금, 보증금, 약정금, 위약금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에서도 계약금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서 몰수하는 위약금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따로 청구할 수 있지요.

 

다마 계약서 상에 특약이 존재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청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사회적 관행상으로 매매대금의 10% 내외에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해제될 염려가 있다면 몰수당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계약금을 적게, 반대로 몰수할 입장에 있는 사람은 많게 책정하는 것이 나중에 유리할 것이지요.

 

따라서 계약금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약서 작성부터 확실히 이를 정해 놓아야 추후 발생할 분쟁에서도 확실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계약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된 절차를 이행해야 할 텐데요.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로는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하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전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은

 

계약금을 반환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매매계약이 취소 및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등을 살펴볼 수 있겠지요.

 

만약 이행이 지체된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특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 사실까지가 요건사실에 해당되지요.

 

또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오히려 채무불이행을 하였고,

 

그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으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해서 원고로부터 당초의 인도일을 연기 또는 유예하는 것으로 받았기에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지요.

 

이처럼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원고와 피고 입장에 놓였을 때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피고가 항변을 할 부분까지 모두 파악하여 철저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계약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계약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소송절차보다는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민사소송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계약금을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그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준비 과정이 철저히 진행된다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계약금 환불을 위한 절차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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