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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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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소송 항소기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3.11.03 조회수 87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분쟁으로 인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곤 합니다.

 

그리고 승소를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후 소송에 임할 것입니다.

 

이외에 셀프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모든 준비를 끝마친 후 임하는 소송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이길 줄 알았던 이 소송, 패소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패소 이후 해당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민사소송 항소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사소송 항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 항소

정확한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판결에 대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 다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항소입니다.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일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소는 중간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지만,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를 하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지요.

 

보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소송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심리 과정에서 법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만약 판사가 새로운 심리를 요구하는 신청을 거부했다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쪽에서 상급 법원에 파기 또는 변경 등을 신청하는 것이 바로 항소입니다.

 

항소를 제기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당연히 배제되었어야 할 증거자료를 판사가 채택했거나,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옳은 증거를 판사가 배제했을 때,

 

또는 배심원 교육을 판사가 적절치 못하게 했을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항소도 고려해서 준비를 하지요.

 

만약 민사소송 항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새롭게 도움을 받아야 할 변호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얼마나 될까?

 

민사소송 항소 또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바로 2주, 즉 14일인데요.

 

이 기간 안에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아무런 법적 대응도 하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는 이 민사소송 항소기간까지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민사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형사에는 공소시효가 있듯이 민사소송을 항소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이렇게 민사소송 항소기간이 있습니다.

 

권리를 잃지 않고 마땅히 누리고 싶다면 필히 민사소송 항소기간을 확인하시어 신속히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소를 할 때 왜 항소를 해야만 하는지 타당한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므로

 

항소는 쉽게 말해 판결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행되었던 소송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부족한 증거자료가 있었다면 이를 탄탄하게 메꿔야 하고, 패소를 했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항소를 했을 때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과정은 셀프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며, 법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조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 항소기간이 있기에 권리를 잃지 않고 민사소송 항소기간 안에 항소를 진행하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민사소송 항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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