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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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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지체상금소송 확실하게 손해배상청구하고 싶다면

2023.11.03 조회수 37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11일, 광명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기간을 1년이나 초과하고,

 

공사비용도 100억원이 넘게 증액되었지만 여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하공영주차장 지상에 설치된 축구장도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축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고 전했지요.

 

이로 인해 광명시청 주차장은 늘 주차 대란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와 같은 불편은 결국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 13일까지 준공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물리겠다고 통보했고, 14일부터 공사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등 공사지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인 공사지체상금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지체상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은

 

지체상금이란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사전에 정해두는 금품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기로 하는 금품이지요.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체상금 약정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지체상금 약정은 물건 공급계약이나 건축 등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에서 주된 계약에 부수되는 종된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잘 살펴보면 공사와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바로 공사지체상금소송이지요.

 

공사지체상금소송은 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계약서 검토를 먼저 진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 측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지연시켰다면 공사를 요청한 쪽에서는 그에 따르는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공사지체상금소송이며, 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요.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준수할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손해배상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입증의 곤란으로부터 채권자, 특히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도급인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요.

 

지체상금은 최종적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으며, 지체상금의 법률적 성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대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간혹 판결에서 이를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지체상금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8조를 살펴보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사를 맡긴 업체가 공사를 지연시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턱대고 말도 안될 만큼 큰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사계약서 뿐만 아니라 공사가 지연된 원인, 기타 요건들을 모두 철저하게 검토하여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공사지체상금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사지체상금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계약서 검토부터 관련된 자료 준비, 증거자료 수집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법률적인 검토가 기반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원하는 결과를 합법적으로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공사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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