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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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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위해선 성립 요건을 확인해야

2023.11.03 조회수 35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제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니라 SNS로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명 인플루언서라고도 하지요.

 

SNS는 이외에도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과 소통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도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날의 이슈가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SNS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띄고 있기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일파만파 커져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지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누군가가 크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정확한 의미는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하는데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다만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요.

 

명예훼손은 형사상 명예훼손과 민사상 명예훼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형사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 적시, 비방할 목적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하지요.

 

또한 형법 제310조는 본죄 특유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진실성과 공익성 두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인해 판단한 것은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법적으로 요건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헤란은 요건이 인정되는 한에서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히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명예훼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와 형사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절차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조건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은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민법 제750조 민사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요.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상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의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은 제307조 일반 명예훼손죄, 제308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1조 모욕죄 등이 있으며,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일반적 명예훼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형사상의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 해당 판결을 바탕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쉽지 않기에

 

명예훼손죄는 앞에서 다룬 이야기처럼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요.

 

만약 민형사상으로 명예훼손죄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가해자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배상을 대신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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