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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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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2023.11.03 조회수 78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시나요?

 

보통 가까운 사람일수록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회수하기도 전에 이 관계가 틀어졌거나 일방적으로 채무자가 잠적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차용증이 없어 걱정부터 앞설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든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회수하고 싶을 텐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용증을 대신할

증거자료는 무엇일까?

 

사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돈을 빌려줄 때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되찾을 수 없을까봐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차용증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용증의 역할을 대신해줄 증거자료의 종류에는 내용증명, 전화 녹취 기록, 카톡 및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대여금 이체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차용증을 대신해줄 증거자료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만약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자료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여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요.

 

따라서 차용증없이빌려준돈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기에

 

대여금과 관련된 법적 절차 중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절차도 있지만 소송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인데요.

 

지급명령은 간이소송절차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여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시는데요.

 

이때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급명령서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일반소송인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채무자가 확실히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용증없이빌려준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차용증을 대신하여 증거가 되어줄 요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영영 되찾지 못할까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다만 그 자료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 줄 요소인지 확인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법률적 검토를 거치셔야만 합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살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채무자에게 채용증없이빌려준돈을 되찾고 싶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제대로 준비하고 소송에 임한다면 사실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질 것이니까요.

 

다만 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에 해당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에 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 법적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채용증없이빌려준돈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차용증없이빌려준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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