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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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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축분쟁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2023.10.26 조회수 4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는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랜 기간 방치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전북지역에만 15곳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시공사 부도나 자금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만큼 겉모습은 흉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건축물 자체가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건축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양한 이유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자면 결국 건축분쟁이 발생했기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인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분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분쟁

발생 원인부터 파악해야

 

건축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계약 과정에서부터 의견 합치가 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누수나 파손, 침하, 균열 등과 같은 건축물 하자가 원인이 될 수 있지요.

 

또한 공사 자재 또는 시공 등의 종류 및 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이나 인근 주민과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은 바로 공사대금과 관련된 것인데요.

 

착공하기 전 받는 계약금, 공사 진행 중에 받는 중도금,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받는 잔금 또는 추가 공사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사를 하는 업체가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아 피해를 본 원청업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건축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천차만별이지요.

 

건축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처럼 어떠한 이유로 건축분쟁이 발생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건축분쟁입 발생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건축분쟁 해결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만약 하자 등으로 인한 건축분쟁일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으로 인한 것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아야 하지요.

 

우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합니다.

 

거래상 요구되고 있는 통상의 주의로도 이를 알지 못한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요.

 

이것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물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요.

 

예를 들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건축물이 표면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 부실공사로 인해 파손 또는 붕괴할 것 같은 상태에 놓여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공사대금으로 인한 건축분쟁이라면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지요.

 

건축분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실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 및 가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건축분쟁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분쟁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결해야

 

건축분쟁은 많은 수의 사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지요.

 

그래서 집단소송으로까지도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어떠한 원인이든 건축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인 만큼 더욱 확실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건축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의 노력으로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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