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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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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체불 단체로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2023.10.26 조회수 43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얼마전 기사를 통해 대검찰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대로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는 내용을 접했는데요.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임금 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악의적,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들을 적극 적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기성금, 즉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주는 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에 쓰고,

 

현장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대검찰청을 필두로 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앞으로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 체불을 단체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체불

단체로 당했다면 소송으로

 

우리나라 법률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요.

 

경기의 변동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 운영 지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지요.

 

이는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이는 법적인 대응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한사람에게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고용노동부 신고와 같은 간단한 절차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그 금액의 크기나 피해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금체불단체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법인에서는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단체소송을 제기하고자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확인과

보전처분 신청해야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단순히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생계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체불로 인해 단체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보다 짧은 3년인데요.

 

이 기간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임금체불단체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임금체불단체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하여 사업주가 미리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고 그 어떠한 처분도 하지 못하도록 동결시켜버리는 보전처분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 보전처분 신청과 임금체불단체소송이라는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단체로 법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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