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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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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취소, 소중한 상표를 취소 당하지 않으려면?

2021.08.25 조회수 118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상표취소 심판 청구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8년의 상표취소 청구건수는 2014년도에 비해 무려 천 여건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표는 사용을 기본 전제로 해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해야 하고 만일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하다면 상표출원뿐 아니라 상표취소심판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상표취소심판의 중요성이 커지고 상표취소심판 청구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테헤란으로도 상표취소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상표취소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상표취소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

 

   1. 상표취소 심판의 정의와 요건

   - 상표취소 심판의 성립요건

 

   2. 맺음말

 

 


 

 

 

1. 상표취소 심판의 정의와 요건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받은 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제 3자가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표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표취소심판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간 사용하지 않은 상표는 상표취소심판를 통해 그 권리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3년이란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출원일로부터 3년인지, 등록일로부터 3년인지 많이들 헷갈려하십니다.

 

그러나 3년이란 기준은, 청구일로부터 3년 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취소심판 청구일로부터 3년간 해당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상표취소심판 요건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법 규정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만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했던 상품에 대해서 상표를 이용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취소 요건으로 인정되는 데요.

 

등록받은 상표가 아닌 로고를 사용했거나 지정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등록 상표를 이용했을 때는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맺음말

 

 

상표취소심판과 같이 상표 권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방향 설정은 필수입니다.

 

분쟁은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가는 드뭅니다.

 

이길 수 있던 상표취소심판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을 잘못 선임해 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표취소심판과 관련해 큰 고민이 있으실겁니다.

 

이제 그 고민은 상표 분쟁에 특화된 로펌, 테헤란에게 맡겨두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이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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