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집주인잠수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2023.10.24 조회수 18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보통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지만, 집주인잠수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전세 집에 거주를 하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미리 대비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돌파구를 미리 마련해 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한 경우라면 더욱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뉴스에서만 보던 내용들이 본인에게도 들이 닥친다고 생각을 하니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도 한가득 할 텐데요.

​

이렇게 단순하게 연락 두절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것이며, 중간에 자신도 모르게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발생 되고 있고, 중개인도 연락이 닿지 않는 사안이 번번이 생기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으면 어떻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등등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

오늘 아래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되어 방책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쭉 집중해 주세요.

​


​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

현재 급한 사안에 놓인 분들께서는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 놓였다면

​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는 경우, 집에 문제가 있어서 문자나 전화를 했는데 회신이 없는 경우 등등 집주인잠수 상황에 놓여 이 글을 읽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사 갈 집을 계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렇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권등기 명령을 접수하는 것인데요.

​

임차권등기 설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지키기 위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거나, 집이 만약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러한 이유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설정하는 것이라 보면 되고 과거에는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신청을 해볼 수 있었지만,

​

집주인잠수, 일부로 연락 회피 등의 이유로 이제는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임차권등기가 현재 되어 있지 않을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서 가장 먼저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밟기를 권유 드립니다.

​


 

 

 

집주인잠수 상황이거나 명의신탁 임대인으로 변경이 된 경우 등등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집을 계약 하는 시점에 보증보험을 가입 했더라면 불행 중 다행이라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

보증보험도 매달 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조건에 따라 90~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볼 수 있게 되죠.

​

실제로 최근에 한 연예인 또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이렇게 보증보험이 가임이 되어 있어 다행스럽게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이 또한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그러나, 보증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나라에서 시행 하고 있는 특별법 조건에도 충족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

아래에서 그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


 

소송을 하게 된다면

​

집주인잠수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결국 소송 절차까지 밟게 된다면 절차가 무척 중요한데요.

​

소송을 하기 전에는 먼저 임대인의 재산 등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왜냐하면 그 부분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보전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

하지만, 임대인이 현재 연락을 회피한다는 뜻은 결국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이 없다는 뜻과 같고, 자신의 재산 등을 일부로 은닉하거나 미리 처분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

때문에 집주인잠수라고 한다면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하고, 함께 재산과 같은 종류를 파악 하고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리고 소송을 하여, 보증금을 보전 받는 것이 끝이 아닌 만약에 피해를 본 것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이자 청구까지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

무엇보다 상황에 따라서 밟는 과정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안에 놓였는지 먼저 자문을 구해 자신에게 알맞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

보증금은, 누군가의 전 재산이라고 칭할 수 있는 금전이기 때문에 집주인잠수 상황이라고 한다면 불안과 걱정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

이사를 가야 되거나, 은행에서 대출한 금전이라고 한다면 하루 빨리 상환을 해야만 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닿지 않으니 갑갑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

사실상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같은 사안에 놓인 것은 아닐 것이며 각자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하고 돌파구를 마련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