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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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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총정리

2023.10.23 조회수 19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불과 연말까지만 해도 개인방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생활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에 그리 큰 문제가 되는 시기는 지난 것도 사실입니다.

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각 업체의 자율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이 상당하게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마스크를 빼고 난 후 거리를 걷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을 하면서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이렇게 일상을 찾아가면서 이로 인해서 잠시 주춤을 했고 어려워졌던 우리의 경제 시장 역시도 제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임대로 빠졌던 가게들에 대해서 다시 비슷한 업종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영업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도 활개를 펼치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려움 속에서 생각보다 임대를 계약하고 상가에서 장사를 하거나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상당 부분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활성화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다 완벽하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건 흔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임대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한 문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그 분쟁의 비율을 체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 사안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급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경우

이에 계약이 해지 되었고 그에 따라서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보증금 지급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래 보증금 회수와 건물 인도는 동시 이행 의무에 있는 사안으로써 당연하게 일방 중 한 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진행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가 운영을 종료했고 더 이상의 임대의무가 없는 임차인의 경우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 보증금에 대해서 회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막막한 마음으로 이를 어찌 해결해야 할 지 몰라 답답해 하시며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꼭 소송부터 진행을 하시기 보다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통해서 사안을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최악의 상황에서 결국 최선의 선택이 소송일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그 외의 다른 방법의 있다면 일단 시도를 해 본 후 적극적으로 빠른 회수를 위한 방향을 설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전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차들

그렇다면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본격적으로 청구하기 전 미리 간이절차를 이용해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증명 자체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발송을 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현재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 지급을 해 줄 것에 대해 표시를 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이에 따라서 결국 끝내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 등과 같은 법적 분쟁을 고려한다는 식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둔다면 추후에 혹시 모를 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보다 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회수를 하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해당 절차는 채권자 즉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명만 잘 해낸다면 꽤 빠른 시일 내 사안에 대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효율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무조건 청구 가능한 건 아니며 각 상황에 따라서 결국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고 할 때 별 다른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명확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이 아닌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사안을 해결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이러한 모든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거나 혹은 보증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이를 대응하려고 할 때 혼자서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이와 관련한 실무 노하우가 상당히 많은 변호사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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