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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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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사배상책임보험 의료사고 피해보상청구 원한다면

2023.10.20 조회수 61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남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책임을 질 경우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손해보험을 재산보험과 책임보험으로 구분하고 있고, 소송사건의 증가로 책임보험의 비중이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에는 20여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기업의 배상책임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과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선박배상책임보험, 항공기배상책임보험, 원자력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배상책임보험 중에서도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전문직업인 중에서도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배상책임보험

필요한 상황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벼운 감기에 걸리는 것부터 큰 질병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단순 찰과상부터 치명적인 외상을 당할 수도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나를 치료해줄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곳인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은 여러 목적에 의해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치료 등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보통 예기치 못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이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 의료법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으로 하지요.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등의 과정에서 신체의 장해, 장해에 기인하는 사망을 포함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체장해 또는 재물 손괴에 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바로 의사배상책임보험입니다.

 

만약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의사배상책임보험

자세히 살펴보자면

 

만약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피해자 자신의 배상청구권만이 아닌 그 배우자 등의 고유의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때 의료사고는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과관계에 따른 사고가 있으며, 이는 직접적 의료행위간접적 의료행위로 사고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의료행위라 함은 수술이나 약물 투여, 진단 검사 등이 해당되는데요.

 

간접적 의료행위는 간호, 간접적 의료 지원 서비스 등이 해당됩니다.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사고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밝혀내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입증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을 통해 검증을 받아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된 의료기록을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의사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사고라는 것 자체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및 의사배상책임보험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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