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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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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동거하면서빌려준돈 제대로 돌려받고 싶다면

2023.10.20 조회수 73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남녀가 만나 연애를 시작하면, 멋진 곳으로 여행을 떠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거나 힘든 일로 함께 슬퍼하며 서로를 다독이고 의지하곤 하지요.

 

어쩌면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인이란 가족이나 친구와는 또 다른 소중한 존재이기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떨어지기 싶은 마음이 커지고 커져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어 서로 완전한 남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가장 큰 비중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연인간돈거래, 즉 동거하면서빌려준돈이 있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연인이었기에 믿고 빌려주었지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거하면서빌려준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헤어지고 난 후에 동거하면서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도 방법이기에

 

연인간돈거래로 발생하는 대여금분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거하는 커플들이 많아지면서 동거하면서빌려준돈을 헤어진 후에 받아내기 위해서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고 있지요.

 

사실 연인이든,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든 그 어떤 관계이든 간에 대여금이라는 것 자체는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하는 금전입니다.

 

만약 연인간돈거래로 대여금분쟁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특정 사항을 작성한 등본을 발송하여 이를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후 대여금반환소송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고, 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지요.

 

다만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회수를 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경고 차원과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 목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채무관계가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진행되는 간이소송절차인데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대여금 변제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기에 많은 채권자들이 이용하고자 하십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은 지급명령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했다면 해당 안건은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했다가 채무자의 이의제기로 본안소송에 넘어가게 된다면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동거하면서빌려준돈을 되찾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실 때에는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명확할 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어쩌면 대여금반환소송보다는 빠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연인간돈거래로 동거하면서빌려준돈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대여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연인간돈거래는

대여금반환소송이 확실하기에

 

많은 분들이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동거하면서빌려준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왜 빌려주었는지, 그리고 채무자는 이를 갚으려고 했었는지 그 의도 등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대여금반환소송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하지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연인간돈거래, 동거하면서빌려준돈을 되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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