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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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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2회 이상인 분들 필독

2023.10.18 조회수 2904회

 

[ 목차 ]

 1. 음주운전 2진아웃 운전면허?

2. 음주운전 2회이상 처벌기준?

3.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테헤란 음주센터 

 


음주운전2회 이상부터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


 

초범이라면 벌금형을 기대해볼만도 하지만, 2회이상의 재범인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처벌수위가 점점 가중됩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상습점이 없다는 점과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의 경우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여 정식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이상인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운전면허?


 

음주운전 2회이상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정지수치, 취소수치에 관계없이 모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습니다.

 

더불어 2년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즉 운전면허에 관해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 입니다.

 

이때 단순음주 적발이 아닌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명피해 또는 대물사고까지 발생된 경우 2년이 아닌 3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이상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즉 2회이상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2회이상 이더라도 검찰이 벌금형으로 기소하여 구약식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약식 명령문을 받아 벌금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에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범 전력자에게 엄벌을 가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이상인 경우

 

구공판 처분을 통해 정식재판에 기소하여 실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2번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이전과 다르게 적용됨으로 안일한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테헤란 음주센터


 

음주운전2회이상의 경우 필히 상담부터 받아볼 것을 권장 드립니다.

 

테헤란 음주센터는 음주운전, 음주운전2회, 음주운전사고 등 교통범죄사건에

 

 20년검사 출신 변호사가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이미 발생되었다면 속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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