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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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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사고피해보상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은

2023.10.18 조회수 66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다치면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은 많은 환자를 수용하여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제 1의로 하고, 또한 질병의 예방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기 때문이지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병원을 공공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병원의 80% 이상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정상 운영하는 병원이 대부분이겠지만 간혹 특정 분야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 경쟁에 불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몰려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치료 또는 시술, 수술 등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의료사고는 한 사람을 평생 고통 속으로 밀어 넣거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료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의료사고의료행위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환자가 원치 않았던 나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법에 따르면,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의료분쟁은 결국 환자와 의사 간의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피해보상을 위한 분쟁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수술이 잘못되었거나, 의료진의 설명이 미흡했거나, 수술 후 의료진의 관리 소홀, 오진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사고의 경우 원인 도출과 피해의 정도,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료사고피해보상을 위한 소송의 경우 워낙 까다롭고 승소하기가 어렵기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이는 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더불어 법률적 지식까지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련해서 증거자료를 차곡차곡 수집하고, 이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법률대리인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보상 청구를 위한

준비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사고피해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가 맞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에는 의사 및 간호사의 주요의무기록, 경과관찰기록 등이 있으며, 영상이 있다면 영상 검사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수술 전에 작성한 수술동의서가 이을 수 있으며, 이는 수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료진이 제대로 설명할 의무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까지 가기 전에 병원과 합의를 통해서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를 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의료사고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때 의료사고피해보상 소송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상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슈가 많지요.

 

이외에도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는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사건검토, 조정회의 개최, 조정 결정 등 진행되는 절차가 많기에 민사소송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의료사고피해보상 청구를 위해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보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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