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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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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품대금미지급 소멸시효와 회수 방법까지 한번에

2023.10.18 조회수 65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본 법인에는 물품대금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물품대금미지급은 물품을 제작하여 제공한 업체를 도산위기까지도 겪을 수 있을 만큼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부분의 물품대금을 보면 대량 생산을 통한 거액의 대금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를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물품대금미지급으로 인해 거래처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민사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도 채권은 다양하게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어느때보다 신속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해볼 수 있는 제도로는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회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기본적인 절차이기에 많이들 익숙하실 겁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역할을 다 할 것이기 때문에 필히 진행해야 하는 과정 중 하나인데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내용증명이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원하실 때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권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 또한 간이소송절차로 간편하고 합리적이지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품대금미지급

민사소송이 정답

 

물품대금미지급으로 신속한 회수를 원한다면 결론은 물품대금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실 수 있게 될 텐데요.

 

이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에 물품대금미지급 금액을 회수하는 데에 더욱 수월할 것입니다.

 

다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채무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염두하고 자신의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대금미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가압류 신청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실 것입니다.

 

만약 못 받은 물품대금이 있어 법적 대응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말씀드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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