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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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물인도소송 합법적으로 임차인 내보내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란, 약속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거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종종 자신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 자체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임대인은 을의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마음같아서는 당장 임차인의 집을 빼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내 소유의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성을 토대로 임차인의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거나 짐을 옮기는 등의 행위는 형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시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물론, 접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인도소송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합법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의 각 사안에 맞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드리는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우선적으로 계약해지부터
건물인도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점유자의 권한 자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확인입니다.
즉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이 우선적으로 종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다 확실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바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바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반드시 계약 2년을 기준으로 해기 6개월 전에 갱신을 하지 않는 다는 내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표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하거나, 건물 일부를 훼손 및 파괴, 임대인 모르게 다른 제3자에게 전대하는 등의 사유를 토대로, 계약 기간이 채워지지 않아도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당 사유에 대한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증거로써 가장 많이 활용되어지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은 계약 해지에 대한 의사표현과 증거물로써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내 의사표현을 전달하는 하나의 경고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어떠한 법적 효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한 내용증명을 받아 본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되어, 자발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을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안에는 권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은 추후 진행하게 될 소송에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물로써 활용되기에 소송을 위한 증거물을 미리 준비해두는 과정이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정부 기관인 우체국을 통해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고 증거물로써 남겨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대방이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 건물인도소송 전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부동산점유 이전 금지가처분은,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할 시에,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보전 조치로 인해, 소송에서 승소했을때,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실 건물인도소송은 권리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민사 소송에 비해 보다 확실하게 승소할 확률이 높은 소송입니다.
다만, 승소할꺼라 생각하고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패소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소송은 쉬운 사안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그에 맞는 전문가가 있듯이, 소송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바로, 민사 전문 변호사인데요.
저희 테헤란에는 현재 17년 경력을 자랑하는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민사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대한변호사 협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타이틀로 누구나 원하다고 얻을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 승소 사례, 경험 등을 토대로 타이틀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 분쟁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건물인도소송에 강합니다.
그 동안 수많은 건물인도소송에서 승소하며 쌓아온 노하우와 경혐, 승소 사례가 가득합니다.
궁금하시다면, 저희 테헤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현재, 건물 인도소송 문제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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