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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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출원, 우선권주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면 브랜드의 이름, 로고의 모양이 소비자에게 각인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업을 구상하면서부터 해외진출을 생각하셨을 수도 혹은 사업을 하다보니 반응이 좋아 해외진출을 고민하실수도 있죠.
얼마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상표브로커와 싸우는 변리사분이 출연하여 많은 분께서 상표라는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신 것 같아요.
그 때문인지 최근 국제상표출원 및 등록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국내에도 아직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 국내상표등록을 진행하면서 국제상표등록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 역시 빗발치고 있는데요.
무작정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보다 '정말 필요한 권리인지' 검토를 진행한 후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본 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소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국내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2. 우선권 주장이 필요한 이유는?
3. 우선권 주장 기한을 놓쳤다면?
4. 맺음말
국제상표출원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시다면 선출원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서 이름을 빼앗길 수 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으나, 국내출원일을 기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 상표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가능한 대신, 국내의 상표출원일을 기준으로 먼저 출원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출원주의라는 개념이 상표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는 것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이 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원일이 하루라도 빠른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기에, 우선권 인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국제상표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국내에 상표출원을 진행한지 6개월 이내라면 우선권 주장으로 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사진을 누르시면 전문가 소개로 연결됩니다.
이미 저명한 것이 분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타인이 악의를 가지고(상표 브로커) 먼저 출원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자칫하다간 취소심판 등 법적 분쟁을 먼저 해결하고 등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표의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는 달리 우선권 주장 기한을 놓쳐도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하게 되면 타인에게 상표를 빼앗길 가능성이 줄어들어 추천드리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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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국제변리사라는 명칭, 직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국제 특허사무소 라는 곳만 국제등록을 진행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변리사를 선임하기 전 살펴야 하는 건 앞서 국제출원 경험이 있는지, 절차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미국에 상표를 출원한다면 사용선언서/사용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남미 일부국가와 캄보디아 등에 상표를 출원한다면 공증/영사관 인증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없는 사무소, 변리사라면 알기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죠. 국제출원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여 전문가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국가마다 진행되는 절차가 다르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소모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해외 출원을 원하시거나 관련하여 상담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100여개국 이상의 국가에 있는 테헤란의 출원 네트워크로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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