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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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미지급 임금체불 해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19도 이제는 독감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 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존재가 되었고, 다시금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사치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더없이 커진 빈부격차와 회복되지 않는 경기는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부도에 이르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임금체불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들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용주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미지급 발생
책임은 누구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책임은 회사 재산의 관리·운영권을 가진 자가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고용주가 임금미지급책임을 지게 되지요.
고용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기업이 불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고용주가 임금지급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다해도,
임금 미지급을 피할 수 없던 불가피성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임금 미지급의 범죄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임금미지급이 발생했다면 고용주의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통해 임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금회수를 위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임금체불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미지급은 쉽게 말해 임금체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고용주가 임금 및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나 상여금을 반납 처리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되지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사실상 강제성이 없으며,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가 있었으나 고용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형사고소를 통해 고용주를 처벌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처벌을 받도록 만들 수는 있겠지만 보통 벌금형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임금미지급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손해도 모두 회복시키고 싶다면 더욱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검찰 측에 신고 또는 신청 및 진정하는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임금미지급으로 지속적인 피해가 속출했다면 고용주를 상대로 이 손해에 대한 책임 또한 물어야 하기에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신고 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획득한 후에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해야 하지요.
만약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강구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불된 임금 회수는 셀프로도 가능할 수 있지만 회수를 하기까지 발생한 피해까지 회복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회복을 위해서라도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어떠한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그 손해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까지도 해야 하는데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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