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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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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품대금체납 시 회수를 위한 대응 방법 총정리

2023.10.13 조회수 43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값도 오르고 있지요.

 

이로 인해 지난 4일부터 물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4일부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물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다면 반드시 연동계약을 맺어야 하지요.

 

이 물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이 10% 이내에서 협의한 비율에서 벗어나면 이에 맞춰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인데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가 목표로 ‘납품단가 제값 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관련 법안이 제정되는 이유는 물품대금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물품대금체납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품대금체납 시

대응 방법은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체납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거래처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방문하여 체납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거래처의 물품대금체납이 지속된다면 결국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용증명 발송인데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대금 독촉을 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을 위한 제도이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에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물품대금체납한 거래처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예고장을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심리적인 압박감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체납된 물품대금을 지급한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 물품대금체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발송에도 체납된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 그 다음 단계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바로 지급명령 신청인데요.

 

지급명령 신청은 간이소송절차라고 불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에 가지 않아도 지급명령신청서가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지요.

 

비용 또한 민사소송에 비해 합리적이고, 소요 기간 또한 짧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자 하시는데요.

 

여기서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14일 이내로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간단히 물품대금체납액을 돌려받으려고 했다가 본안소송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 즉 2배의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채무자가 확실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물품대금체납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확실한 건

물품대금청구소송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결국 체납된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방법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자료를 위해 발송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 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강제성이 없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사실상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체납된 물품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및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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