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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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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소송변호사비용 부담으로 고민된다면 필독

2023.10.13 조회수 27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군가와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라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이 원인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변호사비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모두 고려한다면 차라리 셀프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이는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이 부담되어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보다 셀프가 낫기에

 

민사 분쟁의 경우 보통 돈과 관련된 분쟁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여금, 물품대금, 계약금, 임금, 공사대금 등이 있지요.

 

이때 상대방에게 청구하려고 하는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수임보다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청구하려는 금액 자체가 소액이기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3천만원 이상의 청구 금액일 경우에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셀프로 하시는 것보다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민사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 전

진행해볼 수 있는 제도는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민사소송 전 진행해볼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사용해볼 수 있는 제도로는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로, 상대방에게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기 전 경고장과 같은 개념으로 발송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추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지만 그저 경고장에 불과하기에 법적 강제성은 없으므로 이를 발송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은 민사소송 전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필히 보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바로 간이소송절차이지요.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의 10분의 1이라는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이 있다면 유의할 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 이용하셔야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위 제도 중 현재의 상황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비용

돌려받을 수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 제도들은 사실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확실한 방법을 원하신다면 민사소송을 권해드리지요.

 

그러나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변호사비용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은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승소하면 민사소송변호사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이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인해 고민 중이실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기록과 민사법률센터의 수많은 성공사례, 의뢰인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및 높은 확률의 무방문 수임을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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