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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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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기준 흔히 틀리게 알고 있는 부분

2023.10.12 조회수 116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슈가 나날이 뜨거워짐에 따라 이에 대해 잘못 가지고 있을 인식도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창작물에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사용했다 할지라도 단번에 저작권 침해임을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정확히 인지하고 대처하는 지에 따라 그 방향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만큼 오늘 말씀드리는 저작권침해기준에 대해 명확히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일 현재 저작권 침해로 인해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혹은 그렇게 될 우려가 예상된다면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저작권침해기준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이 가장 쟁점이 되는 포인트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즉, 저작권자의 입장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대로 침해 의혹을 받는 입장이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없으니 권리 침해의 소지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야겠죠.

그 유사도를 판단하는 것은 비전문가의 눈으로 완벽히 식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저작물을 제작하고 보유한 입장이라면 조금만 유사해도 다 동일하다고 보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팔은 안으로 굽듯이 말이죠.

 


 

앞서 말한 실질적 유사성을 근간으로 하여 저작권침해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가 있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당연히 저작권이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작해야겠죠. 누군가가 나의 저작물을 침해하고 있음이 인정되려면 법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 의혹을 받는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물에 의거하여 만들어질 것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합할 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까지 인정된다면 비로소 저작권침해기준에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판단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판례를 통해 다양한 저작권침해기준에 대한 판시사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 유사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형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서 비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그 외의 것들인 저작자의 사상이나, 감정, 관념 자체에 독창성 또는 신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으로 여겨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죠.

만일 누군가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면 이는 복제권 침해의 문제가 되며 그대로는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변형을 가하였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복제에 해당됩니다.

이와 반면에 저작물의 이용이 있었을지라도 독립적인 새로운 창작물임이 인정된다면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체적인 판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작권침해기준에 대해 명확히 숙지하셔서 더 이상 잘못된 내용으로 왈가왈부하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베이스로 하여 저작권 침해 유형과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은 모두 전문가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으니 믿고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억울한 권리자도, 피해자도 없도록 최상의 솔루션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이 테헤란의 철학임을 말씀드리며 하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 1차 상담비용 없이 전문가가 직접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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