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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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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간돈거래 분쟁 확실히 해결하여 돈받는방법은

2023.09.22 조회수 87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군가는 가족간돈거래를 사실상 돈거래라고 보기 보다는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자 대가 없이 주는 형태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도움을 주는 사람 또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가족간돈거래 또한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헤란에서는 연인이나 친구, 지인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돈거래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가족 간에 이루어진 돈거래로 문제가 발생하여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가족간돈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기에

 

가족끼리 얼굴 붉히지 않고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사실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결국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지요.

 

가족간돈거래로 인해 빌려준돈을 받아야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소송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분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속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도 고려하여 그 대비책 또한 마련해 두어야 하지요.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그렇기에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 분석과 증거자료 수집, 소송 준비부터 변론까지 모두 빠르게 준비하여 결과를 얻어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전

사전에 해볼 수 있는 조치는

 

만약 가족간돈거래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부터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 전에 취해볼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신청인데요.

먼저 내용증명대금 결제의 독촉이나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매입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을 등본 형식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의 용도로는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요.

 

소멸시효 중단, 계약 해제해지,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 채권양도의 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목적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해당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다만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거나 추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자료로 발송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 신청채권자에게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줘야 할 채무자가 이를 주지 않을 때 법원에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하면 법원이 판단한 후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인데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할 점은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확실할 때 하시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족간돈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관련된 법적 조치를 원하신다면 위와 같은 사전 조치와 더불어 소송까지도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가족간돈거래 분쟁,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관계이든 돈거래로 발생한 분쟁 해결은 합법적인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가족간돈거래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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