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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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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당이득반환청구 진행 절차와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

2023.09.22 조회수 85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 편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꾸준히 무언가를 통해 재산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재산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법이 아닌 불법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로 인해 이득을 취하게 되면 이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게 되지요.

 

이렇게 부당이득을 취한 자를 상대로 이를 반환하라는 요구사항이 담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요건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하는데요.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반환해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부당이득죄가 성립되는데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당이득이 인정된 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은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못해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그 이득에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것, 즉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점을 항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속하기에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하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부당이득자가 모르고 했는지, 알고도 했는지의 문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 모르고 했다면 현재의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반환을 하면 되고,

 

알고도 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얻은 이익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원물 반환인 경우에는 이익의 전부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도 반환을 해야 하죠.

 

그러나 원물을 그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시가인 가액으로 반환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지연이자까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객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친 입증 자료 수집과 상대방의 주장에도 주저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혹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으로 부당이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고 싶어도 소멸시효가 완료되었기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먼저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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