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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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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해배상청구소장 소송을 위한 첫 단계이기에

2023.09.22 조회수 96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결과만 본다면 결국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이유로 수많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 즉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장,

제대로 작성해야

 

손해배상청구소장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하는 내용의 소송장을 말합니다.

 

이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고와 피고의 정보, 청구하는 취지, 청구 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선정당사자 등 기재해야 할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장을 작성하는 이유는 결국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일방의 피해뿐만 아니라 계약 관계에 의한 손해배상의 의무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취지와 원인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장을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고와 피고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는데요.

 

또한 청구원인에 대한 내용의 경우 시간 순서에 맞게 나열하고, 서론과 본론, 결론의 형태로 구성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입증에 대한 방법도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꼼꼼히 첨부해야 하며,

 

첨부 서류에 대한 목록들을 기입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해 드린 방법대로 스스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는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텐데요.

 

만약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전

소멸시효 확인은 필수

 

형사상 절차에는 공소시효가 있고, 민사상 절차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이 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해야만 합니다.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피해 또는 가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다시 말해 3년 안에 상대방에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안에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금 산정,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므로

 

손해배상청구소장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소송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금액을 청구하는 일입니다.

 

민법에는 정신적 손해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로 손해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세 가지의 손해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르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손해배상금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라는 결과를 얻고, 청구했던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과정들을 꼼꼼하게 이행해야 할 텐데요.

 

만약 손해배상청구소장 작성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확실하게 조력 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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