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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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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손해배상 소송에서 확실한 승소를 하고 싶다면

2023.09.22 조회수 4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체 소송 중에서 민사소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70%입니다.

 

과반수를 훌쩍 넘는 비율이지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형사상 절차를 거쳐 넘어오는 민사사건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때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수 있고,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어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청구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것

 

형사상의 절차를 밟는 이유는 상대방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상 절차, 즉 민사손해배상은 왜 해야 할까요?

 

바로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배상을 구하고자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이기 때문이지요.

 

형사상 절차에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절차인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이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이때는 형사상 절차를 통해 어떠한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상 절차에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무엇이며, 원인은 어떠한 것이며, 이로 인해 얼마만큼의 피해가 발생했고,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무엇이지 등을 입증해야 하지요.

 

이처럼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전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 중 까다로운 소송으로 손꼽히는 것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기에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민사손해배상,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금전배상의 원칙을 따릅니다.

 

민법 제763조, 제394조에 따라 배상에 대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데, 이때 몇 가지 특칙이 있지요.

 

민법 제751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지요.

 

아무리 상대방의 불법행위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는 달리 보통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금전적 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부터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매우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는 바로 가해행위와 손해가 발생한 것 그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있으며,

 

재판부가 손해에 따른 과실비율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을 만한 증거자료 수집을 확실히 해야 하며,

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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