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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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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물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한다면

2023.09.15 조회수 66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려고 하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하자보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도급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 내리거나 누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는 등 건물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하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게 된 상황인 것인데요.

 

입주 예정이거나 이미 입주한 사람들은 결국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건물하자보수 요청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하자보수 요청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미수금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건물하자보수 청구 위해 하자 범위를 파악해야

 

건축하는 과정 중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건축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것하자보수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령에 자세히 정해놓았죠.

 

건물하자보수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사업주체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건물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혹은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호의 등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의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자의 범위를 먼저 파악해야만 합니다.

 

 

 


 

 

건물하자보수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확인해야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지반공사는 5년,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은 10년으로 민법에서 규정해 놓았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민법이 규정에 상관없이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주요 구조부인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더욱 자세히 말하자면 기둥 및 내력벽(하중을 받지 않는 조적벽 제외)은 10년이며,

 

보, 바닥 및 지붕은 5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발생한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를 말하죠.

 

이처럼 건설사를 상대로 건물하자보수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발생한 하자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데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민사소송 중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금액은 얼마인지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수적이기에 저와 같은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기에

 

건물하자보수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하자 발생했는지, 이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손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죠.

 

이와 같은 과정은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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