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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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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민사변호사 조력으로 손해배상청구절차 진행한다면

2023.09.15 조회수 79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과 같이 범죄조직에 의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요.

 

새로운 집을 장만하여 들어갔으나 시공에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손해는 매우 다양한데요.

 

이러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서울민사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절차, 서울민사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변호사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개인 간의 다툼에 관련된 민사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개인이나 단체를 대신해서 법정에서 이들을 위해 변호를 해주는 일을 하지요.

 

만약 어떠한 이유로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피해를 준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이때 나의 피해를 입증해주고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청구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서울민사변호사이며, 이들의 역할입니다.

 

손해배상청구절차의 경우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를 받아 피고에게 송달할 것이며, 피고는 이에 대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백의 취지인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무변론판결 대상 사건으로 분류되어 변론없이 판결이 내려지게 되지요.

 

또한 피고가 기한 내에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법원은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고 재판장은 제1차 변론기일을 잡아 원고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준비한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변론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의 경우 서울민사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손해배상청구절차일 경우에는 더욱 서울민사변호사의 존재가 중요하겠지요.

 

만약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해배상청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청구절차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수집과 손해배상액 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여부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물리적 피해, 정신적 피해, 금전적 피해 중 일부에 해당되거나 모두 해당될 경우

 

각각 얼마나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산정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문자나 카톡 메시지 대화 내용, 전화 녹취 기록, 메일, 계약서 등과 같이 추가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수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보다 서울민사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이 더욱 잘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증거자료 수집과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고자 하신다면 처음부터 서울민사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위해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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