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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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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권회수방법 통해 못받은돈 빠르게 찾으려면

2023.09.15 조회수 68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혹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받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읽고 계시는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못받은돈을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채권회수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많은 분들이 채권회수방법에 대해 가장 많이 문의하시고 궁금해하십니다.

 

실제로 저희 테헤란에 이와 같은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준비해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채무자로부터 못받은돈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는 채권회수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채권회수방법 진행하기 전 알아야 할 것은

 

채무자를 상대로 빠르게 채권 회수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려고 하는 채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채권별로 소멸시효가 다르고 그에 따르는 절차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집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료된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어도 이미 권리가 사라졌기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상사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주어지며, 물품대금, 공사대금과 같은 채권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가 주어지죠.

 

따라서 내가 회수해야 하는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여 현재 남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중단시키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채권의 종류와 그에 따르는 소멸시효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소멸시효의 중단재판상의 청구,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조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소멸시효는 다시 요건을 갖춘 때부터 새롭게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승계인에게만 미치게 되어 있는데요.

 

이와 다르게 소멸시효 정지는 무능력자, 혼인의 종료, 상속재산, 천재사변 등이 발생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그렇기에 소멸시효의 중단과는 다르게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경과한 시간은 유효하고, 소멸시효는 정지 기간 동안 진행이 멈추었다가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되지요.

 

소멸시효의 중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사안에 맞는 법적 조치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회수방법을 이용하기 위해 소멸시효 중단이 필요하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권회수방법의 가장 핵심은 민사소송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사실상 채권회수방법 중 가장 확실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되찾아야 할 금전을 찾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사실과 회수 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증명해야만 합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채권회수방법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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