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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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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손해배상금 산정 통해 확실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한다면

2023.09.15 조회수 42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민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이를 배상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지요.

 

이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민사소송은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인데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 중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소송입니다.

 

내가 입은 손해가 정확히 어떤 것이며, 얼마나 되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함께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손해배상금 산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산정된 금액으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금 산정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하기 전 알고 가야 할 것

 

손해배상이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법상의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합니다.

 

보통 손해배상을 할 때에는 금전배상이 일반적이죠.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사회 통념상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원상회복만으로는 손해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는 경우 금전배상에 의해 해제됩니다.

 

만약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그 일부가 금전배상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지요.

 

금전배상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재산에 대해 실제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이지만,

 

상당한 인과관계 있는 한 간접손해와 일탈이익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 산정 후 이에 대한 지불이 지연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지불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가 연간 5~6%가 가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한 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금 산정을 한 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것이 승소로 갈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산정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해배상금 산정을 해야 한다면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그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지요.

 

손해배상금 산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필히 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관련 전문의로 구성된 법원 감정인 명단에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감정을 진행하는데요.

 

여기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면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손해배상금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지요.

 

누군가에 의해 입은 피해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하길 원하는 것이라면 필히 손해배상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누군가에 의해 입은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어떻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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