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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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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품대금소송 미지급금 회수를 위한 필수 절차라면

2023.09.15 조회수 46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7일, 대한항공이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73억 4747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2013년 3월 방사청으로부터 우리해군이 운용 중인 P-3C 해상초계기 레이더, 주·야간 식별장치 등 10종 장비를 새로 장착하는 성능개량 사업을 수주했는데요.

 

당시 사업 규모가 4,409억원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016년 7월, 처음으로 개량기 인도 후에 순차적으로 8대의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방사청은 기한이 지체됐다며 726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했었죠.

 

대한항공은 이에 반발하여 2021년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듯 물품대금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물품대금소송 승소를 위해

사전에 알아야 할 것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미지급금 회수를 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에 가장 먼저 물품대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알아야 하는데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3년으로 생각보다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절차인 물품대금소송을 통해서 회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소송을 통해서 회수하고자 한다면 정확히 회수해야 할 물품대금이 얼마인지를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증명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판단하기에,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면 민사소송 절차가 보다 간단해지고 소요되는 기간 또한 짧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법무법인 변호사 선임보다는,

지급명령 신청 또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물품대금소송 전에

취해야 할 조치는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리는 승소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확실한 증거자료가 되어줄 수 있는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제도이기도 한 내용증명은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거나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자 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지요.

 

다만 내용증명의 경우 이를 발송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그 어떤 특별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이 필요할 때 이용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소송을 하고자 하신다면 확실한 증거확보를 위해서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내용증명은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를 중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대금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신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내용증명 발송 및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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