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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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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테리어하자 손해배상 제대로 청구하고 싶다면

2023.09.14 조회수 82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신혼부부들이 행복해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신혼집을 꾸미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아늑한 보금자리를 위해 예산에 맞춰 다양한 스타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는 하지요.

 

그런데 이런 순간도 잠시, 만약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업체에 의해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금자리에 대한 기대가 무색하도록 하자보수기간으로 인해 완공 예정 일자가 한참 지날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 또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은 인테리어하자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인테리어하자 손해배상 청구 전 알아야 할 것

 

손해배상이란 손해를 가한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이외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만약 인테리어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신다면 하자가 발생한 원인과 하자의 규모, 하자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와 금전적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 종류에 따라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10년까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인테리어 공사에 해당되는 실내건축, 미장, 타일, 도장, 창호설치 등은 하자담보책임기간1년입니다.

 

그렇기에 인테리어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대응을 하셔야만 하지요.

 

따라서 인테리어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하신다면 관련하여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 공사 하자에 따라 발생한 확대손해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전 작성했던 인테리어공사계약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서 내에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을 기재했을 수 있기에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가능 범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지면 인테리어하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시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토대로 사용된 자재의 종류부터 규모, 하자가 발생한 원인 규명과 하자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소송 중 하나이기에 증거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로만 수집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저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인테리어하자 손해배상, 법률대리인과 함께하세요

 

인테리어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검토와 하자가 발생한 위치, 규모 파악과 예상 피해 금액에 따른 손해배상금 산정,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등을 거쳐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인테리어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인테리어하자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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