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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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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청구소송 확실하게 승소할 수 있는 방법

2023.09.14 조회수 65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8월,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5개월의 실습기간 동안 교육도 교육이지만 무급으로 허드렛일을 떠맡았다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780시간의 실습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공짜 노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임금을 청구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실습 과정에서 교육도 없이 무급으로 병원의 온갖 잡무를 떠안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루에 수백명의 환자들이 오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양의 설거지와 빨래를 시키고,

 

은행이나 약국을 다녀오라는 등의 심부름까지 시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교육을 요청하면 바쁠 땐 바쁘다고 알려주지 않고, 환자가 없는 한가한 시간에 물어봐도 학생은 몰라도 된다고 하거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라는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무임금노동을 강요받고 있는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청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청구소송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임금, 다시 말해 임금채권노동자가 정해진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금은 형식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력에 대한 계약에 의해 성립하며 근로자가 약속한 노무가 종료된 때에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요.

 

이 임금채권은 다른 일반채권보다 더욱 중요시 여겨지고 있지요.

 

만약 이러한 임금을 제때 제대로 된 금액으로 지급받지 못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인데요.

 

그렇기에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민법상 임금채권에 대한 1년의 소멸시효는 근로자에게 너무 짧고, 또 일반채권에 대한 10년의 시효는 고용주에게 너무 가혹하거나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임금채권의 대한 소멸시효와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를 조화시키려는 데에 취지가 있지요.

 

 

 

 


 

 

 

임금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리는 임금채권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범위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은 물론, 근로자가 근로관계로 인해 채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금전급부청구권이 포함되는데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해당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됩니다.

상여금의 경우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되지요.

임금채권은 연차유급휴가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로 그 휴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기산되지만,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사용자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임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임금청구소송,

법률대리인의 조력으로 확실하게

 

고용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는 임금청구소송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러한 과정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알고 있어야 할 점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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