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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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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한테받을돈 있다면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2023.09.14 조회수 54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를 꼽으라면, 금전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금전 문제, 즉 돈거래로 인한 분쟁은 사실 가족 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에는 친척이 있을 수 있고, 친구나 지인, 연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관계 속에서 금전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관계인 가족간돈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며 발생한 채무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가족한테받을돈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 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한테받을돈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가족한테받을돈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대응을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도 한데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학자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내용증명이기도 하지요.

 

물론 돈을 이체한 내역이나 카톡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전화 녹취 기록 등도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증명까지 있다면 증거자료는 확실하게 확보해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따라서 가족한테받을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채무자가 무조건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에 확실한 대여금회수방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 발송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에

 

지급명령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간이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요.

 

다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지급명령입니다.

따라서 가족한테받을돈이 있다면 지급명령은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한테받을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족한테받을돈은 대여금에 해당됩니다.

 

대여금일반채권이기에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로 소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따라서 가족한테받을돈이 있다면 최대한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것이 좋지요.

 

이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법률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대리인, 즉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가족한테 받을 돈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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