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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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상호변경 전문적으로 해결하려면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기업관련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변호사/세무사/변리사/300 여 명의 기업지원팀이 대표님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4년 연속 소비자 만족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서울부터 제주도에 계신 대표님들과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지속될 수 있는 사업파트너를 목표로 하며,
10년 뒤에도 선택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상호변경은 법인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했을 때, 진행해야 하는 등기입니다.
사람이 개명을 하면 개명을 했다고 나라에 신고하는 것처럼 법인도 상호를 변경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나라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상호변경 뿐만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소한 것이라도 변경이 된다면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은 법인사업자상호명, 임원, 자본금, 법인사업목적,
법인주소지, 대표이사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입니다.
즉, 1년에도 수많은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개명을 할 때 많은 요구조건이 있는 것처럼, 법인사업자 상호를 변경할 때도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겪어보셨겠지만, 법인상호는 사용하고 싶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법인사업자 상호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동일 관할 내에 변경할 상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동일 관할에 변경할 상호명이 존재할 경우 등기가 반려되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동일 상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검색하시면 됩니다.
(동일 관할은 행정구역소재지상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변경할 상호명을 결정하셨다면 주주총최 결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이유는 정관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상호명이 바뀌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명도 수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법인 내 66.6% 이상의 지분이 있는 주주가 참여하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셨다면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호명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상호명 변경등기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 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에 참여한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 수정된 정관
위의 서류들을 구비하여 등기소에 신청하면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 상호변경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호변경등기는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체크해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절차를 잘못 밟으실 경우 등기신청이 반려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간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상호변경은 전문가를 통해 대행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할 수 있으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며
추가로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모두 가능한 종합 기업 로펌입니다.
10년 이상 기업 관련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고 계신다면
테헤란으로 상담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