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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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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반도체 산업피해 예방하려면

2023.09.08 조회수 104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전 연구원의 반도체세정장비 산업 기술유출에 대하여 검찰에서는 관련 일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의 구형을 했지만, 1심 법원 판결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으로 검찰의 구형량의 1/2에도 못 미치는 선고 형량이 나오면서 검찰에서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화두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기술유출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기업의 손해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과 같이 국가핵심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해규모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기술유출사고는 늘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이 큰 기업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해외 간에는 물론, 국내 안에서도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대기업에서 탈취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경우 지식재산분쟁해결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의 1:1 매칭상담을 통해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변호사와 연결되고, 꼼꼼하고 전문적인 자료검토와 사건파악을 통해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받으시려면 최하단 상담링크를 통해 1차비용 발생 없이 간단히 문의내용만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기술유출범죄가 일어난 경우 산업스파이나 경제간첩으로 보고 상당히 무거운 중형이 내려지는 반면에, 세계 1~2위를 다투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우리나라는 아무리 중요한 국가핵심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길어야 징역 6년 정도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인데요.

국외로 산업 기술유출을 한 경우 대법원의 양형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에 가중처벌인 경우 6년까지 형량이 늘어나지만, 국가적인 손실이나 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다른 형사범죄 등과 비교할 때 절대 무겁지만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기술유출 범죄 방식이나 규모는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그 속도에 맞추어 양형기준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기술 유출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특허법에 따르면 정당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최대 징역 7년형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논외로 하더라도 징역형 자체만 놓고 보면 그리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강력범죄는 물론 강력범죄 관련한 선고형량이 징역 3년~징역 5년 사이에서 선고되는 사건도 정말 수두룩 한데요. 반대로 해석하면, 지식‘재산권’에 헌법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무겁게 두고 형량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반도체와 같이 국가핵심산업에 해당하는 특허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경우 해당 기업에는 물론이거니와, 국내에 수많은 관련 기업이나 산업계 전체에 입히는 경제적 타격, 피해가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라도 경제범죄로 보고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는 고객층은 주로 개인발명가, 개인사업가 혹은 기술력 하나로 회사를 설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을 탈취당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잃는 순간 회사를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입장에 놓이신 분들인데요.

기술 유출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정기자문이나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등을 통해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안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이미 산업기술 유출사고가 발생해 버렸다면, 손해피해액을 줄이고 상대방의 처벌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른 대처만이 살 길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해서는 단순히 민사전문이나 형사전문 변호사가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력을 겸비한 지식재산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정답인데요. 제가 근무하는 테헤란이 바로 그런곳이죠.

 

 


 

 

산업기술 영역의 경우 실무상 아직 누적된 판례가 기타 일반 분야에 비해서 많지 않고, 어떠한 전문가 혹은 어떠한 법무법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건해결의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기술유출피해를 입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가 실질적으로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정하여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 주된 목적일 텐데요.

변리사출신대표변호사와 지식재산분쟁해결 전문변호사, 특허/상표 전문 변리사 및 약 300여명의 스텝이 함께 일하는 테헤란이라면 의뢰인이 원하는 상황으로 반전시켜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마음이시겠지만,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겠습니다. 전화문의 내용에서는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테헤란과 1:1 전화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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