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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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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명도소송 절차 궁금증 해결하기

2023.09.07 조회수 2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

-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 부동산 법률센터 성공 사례 4,000건 달성

- 17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평균 승소 확률 88% 7인의 베테랑 변호사

-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실무 팀 20인

 

오늘은 임차인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해보기 위해 임대인 분들을 위한 QnA 칼럼을 준비 했습니다.

 

QnA1 :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제가 짐 빼버려도 되나요?

 

일단,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부동산을 훼손 했거나 등등 이유로 퇴거 요청을 했으나 불응을 하게 되면

 

어떤 임대인이든 답답하고 화가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간혹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사설 업체를 불러다 짐을 빼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주거 무단침입으로 고소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고, 죄라도 성립이 된다면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 후에

임차인명도소송 절차를 밟을 때도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죠.

 

때문에 단독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은 피하고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서

안전하면서도 빠른 시일에 내보낼 수 있는 법률 절차를 밟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QnA2 : 임차인명도소송 절차 누구나 진행 할 수 있나요?

 

단순하게 임차인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등등 이유로는 임차인명도소송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에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요.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월세를 미납 했거나,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훼손 시켰을 때,

계약서 작성 내용과 달리 부동산을 이용 하거나, 협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 했을때 등

 

이와 같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만 임차인명도소송을 진행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인명도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

 

그 전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고 하여, 임차인명도소송 절차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을 진행 하는 동안 임차인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다른 이에게 이전을 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려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시행 된 제도입니다.

 

만약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설정 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하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 명의를 변경 하게 된다면 임차인명도소송 절차 다시 진행을 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QnA3 : 명도소송을 하면 임차인을 확실히 내보낼 수 있나요?

 

명도소송 진행 하고 승소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임차인 퇴거를 시킬 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의 절차는,

 

명도소송에 대한 승소 결과물 즉,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인데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되는데, 곧바로 본 집행으로 진행이 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고집행이라고 해서 1-2주 정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한 내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라면 본 집행으로 이어져 임차인을 내보내게 되는데요.

 

본 집행은 열쇠공, 이사업체 등 2-3명의 성인이 방문하여 짐을 강제로 빼내게 되며 빼낸 짐은 보관업체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짐 보관 비용이 발생이 되기는 하지만, 추 후에 임차인에게 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명도소송을 하면 임차인을 확실하게 내보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임차인명도소송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임차인과 협의가 되지 않고 퇴거를 하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는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월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생계에도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때문에 하루 빨리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거나 실거주 혹은, 직접 사용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거를 하지 않으면 법무법인 테헤란에 문의하여 사건을 해결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체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임차인명도소송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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