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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텔레그램음란물, 아청물시청 혐의도 선처 가능하다?

2023.09.06 조회수 5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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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음란물,

아청물시청 혐의도 선처 가능하다?


 

2020년 2월, 음란물 대량 판매 및 공유가 이루어지는 일명 VIP용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수십 건의 아청물을 시청한 사실이 적발되고도 무죄 처분을 받은 A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명 N번방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분명 텔레그램음란물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선생님도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기반으로 텔레그램음란물 관련 혐의별 처벌 여부와 대처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A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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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여부

 

첫째는, 텔레그램음란물 링크 대량 공유를 통해 본 아청물이었기에 콕 집어 아청물을 보겠다는

 

의지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는 전체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한 중범죄인 만큼

 

억울한 처벌 사례를 낳지 않기 위해 고의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 보는데요. 의도적으로 아청물을

 

시청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단순 텔레그램음란물 시청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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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사건

 

둘째로, A씨에게는 시청 혐의로도 처벌받는다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개정은 당해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A씨가 적발된 아청물시청 건은 2월에 발생한 일이었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루어진 개정이지만 시행 전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A씨의 사건에는 개정안 이전, 단순 시청 혐의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애초에 고의적으로 찾아다녀 시청한 사실이 백번 입증된다 해도 소용이 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만약 선생님이 위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다면, 소명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반대로 두 가지 모두 부정할 만한 증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처벌 대상이 될 테고요.

 

다만 모두가 같은 형량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벌금형을 받기도, 누군가는 징역형에 처하기도, 또 누군가는 선처받을 수도 있죠.

 

단순히 무혐의, 무죄 처분만 선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하고 쟁점을 제대로 공략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선처 처분도 받아내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피함으로써 일상을 지켜 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성범죄변호사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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