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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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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보증금반환 해주지 않으면 이것부터

2023.09.01 조회수 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원룸 사기로 보증금 떼인 사회 초년생들 결국, 민사소송”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룸보증금반환 문제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대학생, 사회 초년생, 회사 인근 지역에서 방을 얻은 직장인 등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며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임차인도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어 있거나, 집주인 연락 두절로 골치 아픈 사안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요즘 원룸보증금도 최소 천 만원에서 몇 억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피 같은 돈이라고 할 수 있는 금전인데요.

다음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거나, 집을 빼고 본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을 받고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거나, 은행에서 대출한 금전이 있다면 하루 빨리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은 묵묵부답으로 뻔뻔한 태도가 나오면 어떤 누구든 화가 나고 황당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1위를 비롯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률 83%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 분의 사안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상담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우선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룸보증금반환 받지 못하고 있을 경우라면 “임차권등기 명령”부터 진행을 하라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번 7월~ 8월에만 임차권등기 명령 설정이 5,000건을 도달 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급증한 이유는 원래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내용이 있고 확인이 되어야만 설정이 가능했으나 7월 중순부터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을 해볼 수 있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임차권등기 설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설정을 해볼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룸을 빼고 이사를 가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받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 임차권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으로 보호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경매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증금을 보호해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는 계약이 종료 되었을 때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죠.

 


 

소송했는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원룸보증금반환 가장 확실하게 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소송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소송을 했고, 승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한다면 막막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 해둬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를 뜻하고 있는데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상대방의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반환을 받아볼 수 있게 되지만 그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게 되면 집행권원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규모를 파악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인의 정확한 재산도 모르면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먼저 상황을 파악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하고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월세보증금반환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경험입니다.

무조건 소송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마주하고, 원룸보증금반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효력은 무의미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무척 중요하죠.

또한, 원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 지급명령 등등 함께 이용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원룸보증금반환 소송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느 정도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만 잘 수집하게 된다면 승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돈, 재산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향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보증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 및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경력과 경험을 믿고,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타이밍이 무척 중요한데요.

임대인은, 최대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방안을 찾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등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임차인에게 가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 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5개월 전에 원룸보증금반환 관련 상담을 했지만 그 때 바로 소송을 진행 하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 하고, 다시 소송 하겠다 연락을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진행을 했더라면 속전속결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집주인도 바뀐 상태라 더욱 복잡한 사안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보증금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확실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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