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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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체납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
-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 부동산 법률센터 성공 사례 4,000건 달성
- 17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평균 승소 확률 88% 7인의 베테랑 변호사
-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실무 팀 20인
오늘은 월세체납 세입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임대인 분들을 위한 QnA 칼럼을 준비 했습니다.
QnA1 : 월세체납 세입자 제가 그냥 짐 빼서 내보낼 수는 없나요?
직장인도 월급이 안나오면 생계에 타격이 있는 것과 같이 세입자가 월세체납을 지속적으로 하면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루 빨리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월세체납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빼내고, 사설 업체를 불러다 짐을 빼는 것은 무척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무단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고소를 당하고 죄라도 성립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 후에 월세체납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직접 짐을 빼는 행위는 피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QnA2 :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방법은 그럼 어떤게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명도소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도소송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 또는 점유 권리가 소멸된 사람이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할 때 이를 인도받기 위하여 행하는 민사소송을 뜻 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 법률 절차 중 하나가 명도소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2020년 한 해 동안
제기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사건이 명도소송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죠.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는 우선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는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절차가 보면 되십니다.
만약에 소송을 하다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명도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렇게 절차대로 접근을 하는 것이 수월하게 명도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맞춰 방향을 잡는게 중요합니다.
QnA3 : 명도소송을 하면 세입자가 나가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괜히 시간과 비용을 버린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상대방에게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체납 명도소송을 승소하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기도 하죠.
월세체납 명도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찾아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계고집행이라고 해서 1-2주정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시간을 주게 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본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는 열쇠공, 이사 및 보관업체 등 성인 2-3명이 방문을 하여 짐을 빼낼 수 있게 되는데요.
빼낸 짐은 보관업체로 짐이 옮겨지고, 지속적으로 짐을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매각처리로 사건이 종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월세체납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면 내보낼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세체납으로 인해서 문의 주신 임대인 분들의 질문 사항을 몇 가지 정리 해보았는데요.
월세체납은 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어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달이라도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실거주나 직접 사용을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화가 나기도 하죠.
오늘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접근하여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며 오늘의 QnA 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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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 청구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동시이행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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