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월세명도소송 궁금증 해결해요

2023.08.25 조회수 8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

-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 부동산 법률센터 성공 사례 4,000건 달성

- 17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평균 승소 확률 88% 7인의 베테랑 변호사

-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실무 팀 20인

 

오늘은 월세명도소송에 대한 QnA 칼럼을 준비 했습니다.

 

QnA1 : 월세명도소송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월세명도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사실상 세입자를 내보내기 어려운데요.

 

월세명도소송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 월세를 미납 했을 때

2) 임대인에게 2~6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을 때

3)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부동산을 훼손 시켰을 때

4) 계약서와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했을 때

5)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때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지만, 이 외의 이유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중 하나라도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월세명도소송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nA2 : 혹시, 월세명도소송 전에 진행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월세명도소송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최소 4~6개월의 시간이 소요 되다 보니

 

월세명도소송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이와 같은 질문 또한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내용증명이라는 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인데요.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작성 되는 문서의 경우에는

 

추 후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경고문과 같은 의미로 세입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명도소송 진행을 할 시에 증거로도 활용이 가능하여 유용하기도 한데요.

 

하지만 내용증명 하나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것은 1/3의 확률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월세명도소송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nA3 : 월세명도소송 해도 나가지 않을 경우는요?

 

간혹, 월세명도소송을 진행 했고 승소를 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어쩌나 불안하다는 분이 있는데요.

 

우선 월세명도소송을 진행 하고 승소를 하게 될 경우라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을 통해 내보낼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월세명도소송 신청을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추 후에 강제집행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되고, 우선적으로 계고집행이 진행이 됩니다.

 

계고집행은 세입자에게 1-2주정도의 기한을 주고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계고집행 기한에도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본집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본집행은 열쇠공, 이사업체, 보관업체가 직접 방문을 하고, 만약 세입자가 점유지에 없을 경우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내게 되는데요.

 

빼낸 짐은 보관업체에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월세명도소송 진행을 하고 승소를 하면 이와 같이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월세가 미납이 되거나, 퇴거를 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 밖에 없죠.

 

특히 월세를 밀리게 될 경우라면 임대인의 생활에도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하루 빨리 구해야만 하거나, 실거주를 하려고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연락 조차 닿지 않는다면

 

어떤 임대인이든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 하루 빨리 권리를 돠칮가를 바라면서 오늘 QnA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적한 임차인 명도소송신청으로 강제집행까지 완벽해결 했던 사례 바로가기

 

▶  임대료 미납한 임차인, 상가명도소송 청구 승소 사례 바로가기

 

▶  월세미납으로 명도소송 청구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동시이행을 한 사례 바로가기

 

연체된 월세가 보증금 액수보다 많아 명도소송을 청구한 사례 바로가기

 

세입자의 지속적인 월세미납으로 계약 해지 통보 했지만 집을 인도하지 않아 명도소송 청구한 사례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