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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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줄때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
-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 부동산 법률센터 성공 사례 4,000건 달성
- 17년 경력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평균 승소 확률 88% 7인의 베테랑 변호사
-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반환 실무 팀 20인
오늘은 집주인이 보증금 안줄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QnA 칼럼을 준비 했습니다.
QnA1 : 보증금 안줄때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증금 안줄때 실제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급하게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선, 보증금 안줄때 소송을 해서 돌려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지만,
이사를 가거나, 본가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등 짐을 빼서 나가야 된다면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안줄때 이사를 가야 된다면 임차권등기 명령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는 계약 기간이 종료 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을 해볼 수 있고 임차권등기 명령 설정을 하게 되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죠.
※ 법원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 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등기가 되었으나
2023년 7월부터 임차인들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 및 송달 되기 전에도 집행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QnA2 : 소송을 하기에 앞 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네, 간혹 의뢰인 분들께소 소송이 오래 걸린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소송 전에 보증금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송을 하기에 앞 서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이용해볼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쉽게 말하면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되는데요.
법적인 효력이 없다 보니 100%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어렵지만,
변호사 이름으로 발송이 되는 내용증명은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증거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하지만, 보증금 안줄때 내용증명 하나만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은 1/3으로 현저히 낮기 때문에
소송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낀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소송 절차를 밟는게 무엇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QnA3 : 소송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문장으로 답변을 드리면 "순차적으로 접근 해야만 합니다" 인데요.
만약에 소송을 했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무용지물이겠죠.
때문에 소송 전에 우선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 해야만 한다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게끔 하는 절차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부동산 등을 처분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면 임대인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보증금 안줄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루에 몇 십 건의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스만 보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요즘 보증금은 최소 2-3억에서 최대 5억, 10억 이상까지도 되다 보니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에 받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이 조력하여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QnA시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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