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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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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인중개사 공제금청구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2023.08.23 조회수 5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올해 초 엄청난 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785명이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통해 사기범들과 합세하여 더욱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기사는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를 하는 데에 있어 중개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켜야 할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결국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발생하는 것은 피해자이지요.

 

오늘은 이처럼 공인중개사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제금청구, 협회를 상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공제증서를 받았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 공제금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요.

 

공제사업이란 공제조합,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각자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출자금을 자본으로 조합원의 사고시에 공제금을 교부하여 돕는 사업인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보험과 비슷하지만 조합원만이 가입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공제금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공제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기에 소멸시효가 상당히 짧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공제금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 신속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공제금청구, 그 기준은

 

공인중개사 공제금청구는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를 배상할 자력이 없을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운영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인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도 앞서 말씀드린 보상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에 상당하는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인중개사 공제금청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피해자 과실만큼 과실상계가 되어 손해배상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과 그 보상한도, 그리고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 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로 인해 손해를 입어 이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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