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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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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계약갱신거절손해배상 확실한 청구 방법은

2023.08.23 조회수 86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가 마음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집입니다.

 

집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하죠.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공간이 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대표적이죠.

 

임대차 분쟁의 경우 그 종류만 해도 무척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가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본 임차인을 위해 계약갱신거절손해배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조건은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⑧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이 되는 임차인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즉 처음으로 계약을 맺고 거주를 하다가 2년이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반대로 임대인은 위 8가지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외의 사유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으며, 만약 거절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거절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위 사유를 모두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만약 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해 신속한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거절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는데, 알고 보니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직계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거절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던 금액보다 높이기 위해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할 것이라는 거짓말로 임차인을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금액은 계약갱신을 거절한 당시의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월차임계약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의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실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롭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기에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거절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시다면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계약갱신거절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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