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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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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미수금 무조건 받아내기 보다는 전략으로

2023.08.23 조회수 4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도 빌려준 채권 즉 받아야 할 돈을 빠르게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 먼저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해지는 바람에 결국 빠르게 공사미수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대응도 늦게 하게 되는 바람에 원하는 결론까지 이르지 못하시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민사채권에 해당하든 혹은 상사거래에 해당하든 일단 사람이라면 누구든 당연히 채권회수를 해야 하고,

 

회수에 있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빠르게 회수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반복적인 분쟁 발생 때문인데요.

 

이는 결국 공사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매우 곤란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 운영을 한다면 결국 공사미수금이 자연스레 발생할 수 있고 건설을 하는 과정 특성상 제대로 된 전액을 지급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곧바로 공사를 멈춘 후 제대로 된 지급을 해 줄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셔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이 공사미수금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사부터 멈추신 후

생각하세요

 

일단 미수금이 발생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를 멈추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

 

당연하게 지급해야 할 금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을 해버리게 된다면,

 

오히려 채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줘야 할 공사미수금을 빠르게 지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공사를 멈추시는 것1차이고 다음으로는 정상적인 공사 진행을 위해서 점유를 한 후에 유치권 행사에 대한 주장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치권 행사는 공사미수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오히려 목적을 했던 시기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결국 혼자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해결을 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만

 

공사를 멈춘 후 대응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소송을 하기보다는 공사미수금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된 회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공사대금의 경우 꼭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회수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소송과 비교할 때 좀 더 확실하게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 줄 뿐만 아니라 시간 및 비용 모두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기에 알아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공사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점 잊지 마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 또한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게 제시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미수금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그리고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모색을 하셔야만 제대로 받아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 두셔야 하고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공사 미수금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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