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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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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무자보유채권 합법적인 절차로 확인하는 방법은

2023.08.23 조회수 78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 속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채무자가 갚기로 한 일자에 제때 갚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만약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전,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상황이 어려워져 법적 대응을 하고자 테헤란으로 문의를 주고 계시지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자보유채권 확인은

재산명시신청제도로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할 때는 채무자보유채권을 체크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신청은 기관이나 단체에 서면이나 구두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즉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신청 방식은 공법상의 신청과 소송법상의 신청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이는 행정 행위 및 소송 절차에 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 ㄹ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보유채권 확인을 위한 재산명시신청 시 신청서 내에는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 신청 내용, 신청 사유, 신청 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에 맞게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청 내용에는 명시하고자 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재산명시신청으로 확인된 자료는 추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제기 시 증빙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제도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들이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사전에 진행하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보유채권 확인 및 이후 민사소송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신청제도와

재산조회신청제도의 차이는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명시신청제도는 상대방, 즉 채무자의 동의 하에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받아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때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작성할 시 거짓 없이 작성하겠다는 선서를 한 뒤 진행합니다.

 

만약 재산목록에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20일 이내 감치나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거부를 한다면 위 제도는 진행 자체가 불가하기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결론적으로 재산명시신청제도가 각화되거나 실효성이 없을 경우 그 대안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재산조회신청제도입니다.

재산조회신청제도는 재산명시신청제도와 동일하게 채무자보유채권 확인을 위해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재산조회신청제도의 경우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채무자보유채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상대로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조회신청제도와 같은 채무자보유채권 확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확인은 필수이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를 하고자 한다면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채무자보유채권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회가 가능한 대상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별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가 가능한 기관과 재산의 범위가 다르기에 확실한 확인뿐만 아니라 이후 법적 절차까지 고려했을 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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