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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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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패소 억울하다면 이후 대처 방법과 주의사항은

2023.08.23 조회수 48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건 수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의 경우 제기되는 이유 또한 매우 다양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대여금을 받아내야 하는 경우,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퇴직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해 이를 청구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결국 패소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패소 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민사패소 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패소 후 대처 방법, 항소

 

민사패소로 너무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다면 항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항소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제1심에서 결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제2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1심에서 민사패소 후 해당 판결이 억울하여 다시 한 번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해 달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이를 배제했거나 혹은 배제되었어야 할 증거를 채택했을 때, 배심원의 교육을 판사가 적절치 못하게 하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면 항소를 해야 합니다.

 

항소는 제1심의 판결문을 직접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이 지나버린다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결국 항소조차 하지 못하고 제1심 판결로 해당 사건은 종결이 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패소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항소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항소장 작성

 

항소장은 앞서 말씀드린 항소를 위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항소장의 구성항목피항소인의 인적사항, 항소인의 인적사항, 항소사건, 원심 판결의 표시, 항소의 취지, 항소의 이유, 작성일자 등이 있습니다.

 

항소장의 경우 항소장뿐만 아니라 항소사유서를 함께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제출된 문서를 심사한 결과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항소가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은 불복하는 범위의 소송 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제1심에 대한 판결에 대해 전부 불복한다면 소가는 제1심과 같고, 일부 불복이라면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소가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각될 우려가 있는 항소장의 작성 과정과 소가 산정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이 스스로 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따라서 위와 같이 민사패소로 인해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고 신속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항소를 통해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이때도 민사패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 다시 한 번 상고를 통해 제3심까지 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계신 것처럼 항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입니다.

이미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결정된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과정이기에 패소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도출해내야 하며, 그에 따르는 증거자료를 더욱 보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변론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 두어야 하죠.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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