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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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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수금회수절차 법률대리인과 확실히 진행해야

2023.08.23 조회수 98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미수금이 있어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 미수금의 종류로는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임금, 퇴직금, 대여금 등이 있죠.

 

이처럼 미수금에는 다양한 종류의 채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채권마다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가 다르지요.

 

따라서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수금회수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계시나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수금의 의미와

미수금회수절차가 필요한 이유

 

일상적 판매대상인 상품 및 제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하였을 경우 그 대금 중 미수된 금액을 우리는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미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수금이라고 하지요.

 

미수금은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진행했으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물건을 납품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거나, 근로를 제공했으나 그에 따르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모든 것이 미수금에 해당됩니다.

 

미수금은 미수금을 회수하는 시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를 회수해야만 하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미수금회수절차를 통해서 정당하게 수금을 해야 하죠.

 

이러한 과정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미수금의 종류에 맞는 알맞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수금회수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수금회수절차로는 형사와 민사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수금회수절차 중에서도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대방을 처벌하기를 원할 때 하는 방법인 형사고소가 있지요.

 

형사고소는 사법부에게 상대방으로부터 미수금회수를 할 수 있도록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에서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회수하고자 하는 금전을 회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결국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받아내야 하죠.

 

그 밖에 내용증명 발송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지만 추후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역할을 할 것이며,

지급명령은 간이소송 절차로 간편하고 신속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본안소송으로 곧장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결론은 미수금회수절차 중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민사소송인데요.

민사소송은 내가 받아야 하는 금전뿐만 아니라 이를 받기까지 지연되었던 만큼의 이자까지도 청구하는 등의 손해배상 또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회수절차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경우 미수금회수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만약 미수금이 발생하여 이를 회수하고자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이

확실한 방법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소중한 나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그 판결문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강제집행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 또한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지요.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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