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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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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수금채권 신속한 회수를 위해 이 방법으로

2023.08.17 조회수 87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미수금이 많아지면 채권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미수금을 빠르게 회수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상황도 나빠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미수금은 공사대금, 대여금, 물품대금, 투자금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미수금에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도 다르지요.

 

만약 이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미수금채권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수금채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수금의 의미와

미수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미수금일상적인 판매대상인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 그 대금 중에서 미수된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회계에서는 기업의 일반적 상거래, 즉 당해 회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경상적 내지는 비경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이지요.

 

수금이란 이러한 미수금을 거두어들이는 행위로, 이 행위로 거두어들인 돈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수금채권이 발생했다면 지체할 겨를 없이 빠르게 회수해야 하는데요.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미수금채권별로 다르기에 미수금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등은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수금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소멸시효가 모두 다르기에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절차를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미수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는

 

만약 소멸시효를 확인했을 때 그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빠르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재판상청구나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등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줄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인데요.

 

지급명령 신청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간이소송절차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곧장 넘어가게 되죠.

 

따라서 채무자로부터 미수금채권 회수를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때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울러 지급명령 신청보다 더욱 확실한 방법인 미수금회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수금, 신속하게 되찾으려면

민사소송으로 확실하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수금은 그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부터 먼저 확인하신 후 완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치를 취했다고 해서 상황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기에 추후 미수금회수의 확실한 방법인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선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때의 증거자료로는 통화 내용 녹취본, 카톡 및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계약서, 내용증명 등 다양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처럼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만약 신속한 결과를 얻기를 바라신다면 테헤란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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